투자자문사 수익보장 약정 유효/“손실­보장수익금 전액 보상하라”

투자자문사 수익보장 약정 유효/“손실­보장수익금 전액 보상하라”

입력 1997-12-04 00:00
수정 1997-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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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3일 신모씨(서울 서초구 방배동)가 투자자문회사인 동서투자신탁운용을 상대로 낸 투자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증권사나 투자신탁회사와는 달리 고객으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는 투자자문회사의 수익률 보장약정은 유효하다”면서 “피고는 투자손실금과 보장수익금 등 5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그동안 증권사나 투신사의 수익률 보장 약정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나 투신사는 위험성이 높은 증권에만 투자하는데 반해 투자자문회사는 증권 부동산 채권 등 투자분야가 특정되지 않는다”면서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 선정과 매매 시기 등에 대해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는 투자자문회사는 재량권이 훨씬 크기 때문에 수익률 보장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2-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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