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법원직원 특별관리/대법원

호화생활 법원직원 특별관리/대법원

입력 1997-12-03 00:00
수정 1997-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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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빌미 금전수수 봉쇄… 부조리 감사 강화

대법원은 2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법원 주변에 만연하고 있는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각급 법원이 자체 감사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급 법원은 신분과 보수에 맞지 않게 호화·사치 생활을 하거나 재산을 증식하는 직원은 보직을 특별관리하는 한편 민원인의 진정,청원,감사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 평가해 문제가 많은 기관은 집중 감사하기로 했다.직원들이 규정에서 정한 기일안에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면 ‘지연처리명시부’에 지연 사유와 대상 업무를 기재,업무 지연을 매개로 한 금전수수 부조리를 봉쇄하기로 했다.<박현갑 기자>

1997-12-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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