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0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자금 지원 이후 기업의 감원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정리해고에 대한 행정지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0면>
노동부는 오는 2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정리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정리해고때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등 대법원 판례가 규정한 4가지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관련,“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이자 최소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라면서 “다만 현행 법 체제에서도 정리해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정리해고를 억제하는 대신 내년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30인 이상에서 10 이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업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업을 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일정액을 지원할 계획이다.휴업지원금은 고용조정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80개 업종은 6개월간 휴업수당의 2분의 1,비지정업종은 6개월간 휴업수당의 4분의 1일 지원한다.
또 모기업에서 임금 수준이 낮은 계열사로 전출되면 임금차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대량 감원사태로 실직한지 3개월이 넘은 근로자 또는 1년 이상 장기 실직자를 고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우득정 기자>
노동부는 오는 2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정리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정리해고때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등 대법원 판례가 규정한 4가지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관련,“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이자 최소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라면서 “다만 현행 법 체제에서도 정리해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정리해고를 억제하는 대신 내년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30인 이상에서 10 이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업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업을 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일정액을 지원할 계획이다.휴업지원금은 고용조정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80개 업종은 6개월간 휴업수당의 2분의 1,비지정업종은 6개월간 휴업수당의 4분의 1일 지원한다.
또 모기업에서 임금 수준이 낮은 계열사로 전출되면 임금차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대량 감원사태로 실직한지 3개월이 넘은 근로자 또는 1년 이상 장기 실직자를 고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우득정 기자>
1997-1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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