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타개와 관련한 한나라당과 국민회의의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요구는 한마디로 법리를 무시한 정치공세요 책임회피다.
대통령 긴급명령에 대해 헌법 제76조는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현재는 정기국회 회기중 임시휴회한 상태이므로 긴급명령을 발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그럼에도 긴급명령 발동을 주장한다면 이는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든지,아니면 헌법위배 문제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오만한 독선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대출금 상환유예와 금융실명제 유보를 골자로 하는 긴급명령 발동을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탄핵’운운한 국민회의 김대중후보의 발언은 사뭇협박조로 들린다.헌법(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은 직무집행에 헌법이나 법을 위반한 때에 할 수 있도록 돼있다.현 경제위기를 실정탓이라고 비난하면 몰라도 대통령에게 탄핵할만한 위법사항이 있는 양 주장하는 것은설득력이 없다.
또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대통령 탄핵을 과반 의석도 안되는소수당이 공공연하게 ‘위협’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김후보가 ‘준비된 대통령’으로 자부하려면 구태의연한 정치공세보다는 현안해결에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긴급명령을 발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즉각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돼있고 승인을 얻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돼있다.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행사한다면 그런 절차가 생략될 수 있어 효과적일 것이다.더구나 지금 국회에는 금융실명제 보완법과 자금세탁 방지법등이 계류돼 있다.그렇다면 대통령 긴급명령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 법안들을 상황에 맞게 보완·처리하면 될 일이다.이렇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론의 비판이 두려워 접어두고 모든 책임을 정부에게 떠넘기면서 정권만 잡겠다는 것은 타기할 이기주의다.
대통령 긴급명령에 대해 헌법 제76조는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현재는 정기국회 회기중 임시휴회한 상태이므로 긴급명령을 발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그럼에도 긴급명령 발동을 주장한다면 이는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든지,아니면 헌법위배 문제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오만한 독선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대출금 상환유예와 금융실명제 유보를 골자로 하는 긴급명령 발동을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탄핵’운운한 국민회의 김대중후보의 발언은 사뭇협박조로 들린다.헌법(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은 직무집행에 헌법이나 법을 위반한 때에 할 수 있도록 돼있다.현 경제위기를 실정탓이라고 비난하면 몰라도 대통령에게 탄핵할만한 위법사항이 있는 양 주장하는 것은설득력이 없다.
또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대통령 탄핵을 과반 의석도 안되는소수당이 공공연하게 ‘위협’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김후보가 ‘준비된 대통령’으로 자부하려면 구태의연한 정치공세보다는 현안해결에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긴급명령을 발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즉각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돼있고 승인을 얻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돼있다.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행사한다면 그런 절차가 생략될 수 있어 효과적일 것이다.더구나 지금 국회에는 금융실명제 보완법과 자금세탁 방지법등이 계류돼 있다.그렇다면 대통령 긴급명령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 법안들을 상황에 맞게 보완·처리하면 될 일이다.이렇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론의 비판이 두려워 접어두고 모든 책임을 정부에게 떠넘기면서 정권만 잡겠다는 것은 타기할 이기주의다.
1997-1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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