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싹쓸이 기업형 비리”
손광운 변호사 등 원로·소장 변호사 43명은 26일 성명을 발표,“법조 브로커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없으면 ‘변호사 망국론’이 제기될 것”이라며 ‘한계상황’에 이른 법조 비리에 대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브로커를 고용해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동료들을 ‘브로커 변호사’로 규정하고 “전국적으로 브로커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싹쓸이하는 등 ‘기업형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이들의 고질적인 범죄행위 때문에 법조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는 법언이 법조계에서도 실제로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 비리 변호사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검찰청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대한변협이 자체정화 운동을 펴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전국 지검·지청에서 수임과 관련한 자료를수집하는 등 비리 변호사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역별로 수임 사건수가 많은 10명의 변호사와 사무장을 많이 고용한 변호사 등을 내사 대상으로 선정,수임 경위와 관련 자료,주변 여론 등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은호 기자>
손광운 변호사 등 원로·소장 변호사 43명은 26일 성명을 발표,“법조 브로커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없으면 ‘변호사 망국론’이 제기될 것”이라며 ‘한계상황’에 이른 법조 비리에 대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브로커를 고용해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동료들을 ‘브로커 변호사’로 규정하고 “전국적으로 브로커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싹쓸이하는 등 ‘기업형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이들의 고질적인 범죄행위 때문에 법조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는 법언이 법조계에서도 실제로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 비리 변호사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검찰청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대한변협이 자체정화 운동을 펴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전국 지검·지청에서 수임과 관련한 자료를수집하는 등 비리 변호사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역별로 수임 사건수가 많은 10명의 변호사와 사무장을 많이 고용한 변호사 등을 내사 대상으로 선정,수임 경위와 관련 자료,주변 여론 등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은호 기자>
1997-1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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