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울지법 민사7부(재판장 침재돈 부장판사)는 22일 서울 신당동에 사는 정모씨가 옆집에서 날아온 낙엽이 옥상 배수구를 막는 바람에 벽체에 물이 스며들었다면서 수리비와 방수공사비 1백75만원을 물어내라고 옆집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나무를 심고 보존하는 과정에서 관리상의 하자가 입증돼야 한다”면서 “봄에 무성했던 나뭇잎이 가을에 낙엽으로 지는 자연현상까지 나무 주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옆집에서 심은 건물 3층 높이의 20년생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자기집 옥상 배수구를 막는 바람에 물받이와 홈통이 부식하고 고인 물이 벽체에 스며 수비리와 방수공사비가 들었다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박현갑 기자>
서울지법 민사7부(재판장 침재돈 부장판사)는 22일 서울 신당동에 사는 정모씨가 옆집에서 날아온 낙엽이 옥상 배수구를 막는 바람에 벽체에 물이 스며들었다면서 수리비와 방수공사비 1백75만원을 물어내라고 옆집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나무를 심고 보존하는 과정에서 관리상의 하자가 입증돼야 한다”면서 “봄에 무성했던 나뭇잎이 가을에 낙엽으로 지는 자연현상까지 나무 주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옆집에서 심은 건물 3층 높이의 20년생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자기집 옥상 배수구를 막는 바람에 물받이와 홈통이 부식하고 고인 물이 벽체에 스며 수비리와 방수공사비가 들었다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박현갑 기자>
1997-11-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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