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차기 총학회장 연행/한총련 미탈퇴… 보안법 위반

서울대 차기 총학회장 연행/한총련 미탈퇴… 보안법 위반

입력 1997-11-23 00:00
수정 1997-11-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관악경찰서는 22일 내년도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당선자인 정병도(22·조선해양공 4년)·배병화군(22·국문 4년)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조사중이다.

경찰은 이날 상오 4시쯤 사복경찰 30여명을 서울대에 투입,학생회관에 있던 정씨 등을 붙잡았으며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정군과 배군은 올해 이 학교 동아리연합회장과 인문대 학생회장을 각각 지내며 한총련 대의원직을 시퇴하지 않아 당국의 수배를 받아왔다.<강충식 기자>

1997-11-2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