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법인세 4,694억 부과/국세청

한보 법인세 4,694억 부과/국세청

입력 1997-11-19 00:00
수정 1997-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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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선 “자사파산 기도” 반발

(주)한보는 한보사태와 관련,국세청이 최근 법인세 등 4천6백94억원을 납부토록 고지한 것은 부당과세로 자사를 파산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주)한보비상대책위원회와 노동조합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4일 법인세 1천6백66억원과 전 사주 인정 상여 갑근세 3천28억원 등 4천6백94억원을 이달말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와 자진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서울민사지법에 채권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한보철강과 (주)한보가 당진제철소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하면서 가공노무비 7천3백32억원을 변칙처리한 사실을 확인,이같이 납세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주)한보는 이에 대해 한보철강이 유출된 비용을 (주)한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변칙 처리한 만큼 국세 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번 과세는 한보철강에 적용돼야 마땅하다며 불복절차를 밝겠다고 밝혔다.<박희준 기자>

1997-1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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