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우와 계약 추진… 현대참여 봉쇄
현대중공업은 18일 차기 잠수함사업(SSU)과 관련,국방부를 상대로 현대에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는 대우중공업과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방위산업 참여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현대중공업은 신청서를 통해 “국방부는 차기 잠수함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우중공업에만 견적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를 검토한 후 대우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8면>
현대중공업은 또 “이미 발주된 잠수함 9척에 대해 국방부는 대우중공업과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단 한차례도 현대중공업에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대우와 함께 잠수함 건조 전문방위업체로 지정된 현대중공업의 방위산업 참여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주병철 기자>
현대중공업은 18일 차기 잠수함사업(SSU)과 관련,국방부를 상대로 현대에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는 대우중공업과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방위산업 참여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현대중공업은 신청서를 통해 “국방부는 차기 잠수함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우중공업에만 견적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를 검토한 후 대우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8면>
현대중공업은 또 “이미 발주된 잠수함 9척에 대해 국방부는 대우중공업과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단 한차례도 현대중공업에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대우와 함께 잠수함 건조 전문방위업체로 지정된 현대중공업의 방위산업 참여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주병철 기자>
1997-1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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