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외화평가손실 이연 허용”/통산부

“기업 외화평가손실 이연 허용”/통산부

입력 1997-11-18 00:00
수정 1997-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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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환율급등 따른 부담 덜도록/실수요범위내 선물환직거래 방안 검토

정부는 환율급등으로 국내 기업들이 막대한 외화차손(환차손) 및 외화평가손실(환산손)을 봄에 따라 기업의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거나 해외 선물환시장에서 직접 선물환거래를 허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17일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지난 10월 24일까지 올들어 국내 기업의 환산손 규모가 4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본보 11월5일자 보도〉

환차손은 외화자산의 회수나 외화부채의 상환때 환율변동으로 생기는 손실이며 환산손은 결산일에 화폐성 외화자산이나 부채를 평가할 때 환율변동으로 생기는 평가손실로 현행법상 환차손 및 1년 안의 단기 환산손은 당기의 영업외 비용으로,장기의 환산손은 자본조정(자본감소) 계정으로 각각 처리되고 있어 과다한 규모가 발생할 경우 재무구조 악화와 자본잠식으로 대외거래 및 해외차입에 악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당기손익을 제외한 자기자본의 3%를 초과하는,장기의 화폐성 자산·부채에 의한 ‘임시거액의 환산손’에 대해서는 이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재경원과 협의 중이다.통산부는 또 국내 선물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기업들이 환율변동 위험을 줄일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실수요 범위안에서 해외의 선물환시장에서 직접 선물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현재 국내 선물환 거래규모는 하루평균 8천만∼1억1천만달러로 선진국의 1%정도에 불과,환율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올들어 14일까지 무려 14.5%가 상승했다.<박희준 기자>
1997-1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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