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추징하기 위해 연대보증회사인 한보철강을 상대로 8백여억원의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검찰은 “한보철강측은 정총회장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정총회장의 진술 등 자료에 따르면 연대보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
검찰은 “한보철강측은 정총회장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정총회장의 진술 등 자료에 따르면 연대보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
1997-11-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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