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사고로 연결되지 않은 교통법규위반이라도 11대 중대법규위반인 경우 50%까지 보험료가 할증되는 자동차보험료 차등제가 12월1일부터 시행된다.그러나 우리의 교통현실을 감안할 때 적용기준의 완화등 상당한 보완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차등제 도입은 법규를 자주 위반하는 운전자가 사고를 낼 확률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법규위반을 줄여 원천적으로 사고를 감소시키고 교통질서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둘수 있게 된다.하지만 3년이란 긴 기간에 단 한번 위반해도 즉시 5%를 할증케 한것은 지나치게 엄한 적용이 아닌가 한다.
우리의 복잡한 도로구조나 표지판 등 각종 시설 미비,그리고 곡예운전을 불가피하게 하는 열악한 운전여건상 선의의 운전자라도 1년에 한두번 위반을 하지 않을 수 없는것이 현실이다.11대 중대법규위반에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처럼 심각한 위반 외에 신호위반,과속,추월방법위반 등 자칫 실수로 범하기 쉬운 위반도 들어 있다.따라서 음주운전처럼 그야말로 중대한 위반만 할증케 하거나 1년에2,3회 위반부터 할증케 하는등 적용기준을 크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통경찰 단속의 공정성도 문제다.꼭 안전과 소통에 필요한 단속이 아니라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함정단속,단속을 위한 단속이 많다.위반을 하면 꼭 걸린다기보다 누구나 항상 위반을 하지만 재수가 없으면 걸린다는 인식이 뿌리박혀 있으며 또 그것이 사실이다.운전자와의 시비를 피하려 경찰관이 가벼운 위반으로 낮춰주는 경우도 많다.때문에 여러번 적발된 운전자의 사고 확률이 높다는 선진국의 공식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대로 맞지 않는다.
할증 때문에 책임보험만 드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공정하고 엄격한 교통단속이 정착됐다는 인식이 확산될때까지 할증 적용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차등제 도입은 법규를 자주 위반하는 운전자가 사고를 낼 확률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법규위반을 줄여 원천적으로 사고를 감소시키고 교통질서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둘수 있게 된다.하지만 3년이란 긴 기간에 단 한번 위반해도 즉시 5%를 할증케 한것은 지나치게 엄한 적용이 아닌가 한다.
우리의 복잡한 도로구조나 표지판 등 각종 시설 미비,그리고 곡예운전을 불가피하게 하는 열악한 운전여건상 선의의 운전자라도 1년에 한두번 위반을 하지 않을 수 없는것이 현실이다.11대 중대법규위반에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처럼 심각한 위반 외에 신호위반,과속,추월방법위반 등 자칫 실수로 범하기 쉬운 위반도 들어 있다.따라서 음주운전처럼 그야말로 중대한 위반만 할증케 하거나 1년에2,3회 위반부터 할증케 하는등 적용기준을 크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통경찰 단속의 공정성도 문제다.꼭 안전과 소통에 필요한 단속이 아니라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함정단속,단속을 위한 단속이 많다.위반을 하면 꼭 걸린다기보다 누구나 항상 위반을 하지만 재수가 없으면 걸린다는 인식이 뿌리박혀 있으며 또 그것이 사실이다.운전자와의 시비를 피하려 경찰관이 가벼운 위반으로 낮춰주는 경우도 많다.때문에 여러번 적발된 운전자의 사고 확률이 높다는 선진국의 공식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대로 맞지 않는다.
할증 때문에 책임보험만 드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공정하고 엄격한 교통단속이 정착됐다는 인식이 확산될때까지 할증 적용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997-1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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