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곧 최종안 확정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처벌을 규정할 국제협약이 내달 17일 공식 서명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제상거래시 뇌물 제공행위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산에 저해요소가 되고 아울러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마련중인 뇌물방지협약을 2차 협상까지 거쳐 골격이 세운 상태며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의 3차 협상에서 최종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이 공식 서명된 뒤 발효되면 협약 당사국은 국제 뇌물행위에 관련된 기업인이나 기업 자체를 제재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져야한다.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제상거래 방식에 있어 상당한 영향과 변화를 줄 전망이다.우리나라는 협약내용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관계부처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협약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6일부터 나흘간 있었던 2차 협상까지는 뇌물에 대한 정의와 외국공무원의 범위,제재방안,관할권 등이 중점 논의돼 합의를 본 상태다.우선 개인 및 법인 등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자에게도 국내 뇌물죄와 동일한 처벌 및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범죄를 억제할수 있는’ 형사처벌을 가하기로 했다.
국내법상 법인에 대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때에는 ‘뇌물 및 뇌물로 인한 수익을 가산한 금액과 같은 금전적 제재를 주기로 했다.또 형사 관할권에 대해서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속인주의도 적용키로 합의됐다.특히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자를 ‘인도대상’ 범죄로 규정,형사처벌 관할국가가 범인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뇌물공여 행위와 관련된 자금세탁 행위도 체약국 관련법을 적용해 처벌토록 하는 한편 해당기업의 회계에 대한 감사와 열람 등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기준을 설정키로 합의했다.뇌물제공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뇌물제공액의 손비 인정을 금지키로 했다.<파리=김병헌 특파원>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처벌을 규정할 국제협약이 내달 17일 공식 서명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제상거래시 뇌물 제공행위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산에 저해요소가 되고 아울러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마련중인 뇌물방지협약을 2차 협상까지 거쳐 골격이 세운 상태며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의 3차 협상에서 최종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이 공식 서명된 뒤 발효되면 협약 당사국은 국제 뇌물행위에 관련된 기업인이나 기업 자체를 제재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져야한다.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제상거래 방식에 있어 상당한 영향과 변화를 줄 전망이다.우리나라는 협약내용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관계부처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협약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6일부터 나흘간 있었던 2차 협상까지는 뇌물에 대한 정의와 외국공무원의 범위,제재방안,관할권 등이 중점 논의돼 합의를 본 상태다.우선 개인 및 법인 등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자에게도 국내 뇌물죄와 동일한 처벌 및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범죄를 억제할수 있는’ 형사처벌을 가하기로 했다.
국내법상 법인에 대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때에는 ‘뇌물 및 뇌물로 인한 수익을 가산한 금액과 같은 금전적 제재를 주기로 했다.또 형사 관할권에 대해서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속인주의도 적용키로 합의됐다.특히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자를 ‘인도대상’ 범죄로 규정,형사처벌 관할국가가 범인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뇌물공여 행위와 관련된 자금세탁 행위도 체약국 관련법을 적용해 처벌토록 하는 한편 해당기업의 회계에 대한 감사와 열람 등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기준을 설정키로 합의했다.뇌물제공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뇌물제공액의 손비 인정을 금지키로 했다.<파리=김병헌 특파원>
1997-1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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