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절차가 진행중인 기아자동차의 소하리 공장과 아산만 공장 근로자 3천여명이 지난 11일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에 “기아를 우리 손으로 살리게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성 편지를 무더기로 보냈다.
근로자들은 개별적으로 보낸 편지에서 부도에 따른 생활고 등 갖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법정관리 철회,제3자 인수 반대 등을 한 목소리로 주장.
재판부 관계자는 “편지들이 탄원서 성격이어서 법정관리 사건기록에 모두 편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이 너무 많아 처리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상연기자〉
근로자들은 개별적으로 보낸 편지에서 부도에 따른 생활고 등 갖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법정관리 철회,제3자 인수 반대 등을 한 목소리로 주장.
재판부 관계자는 “편지들이 탄원서 성격이어서 법정관리 사건기록에 모두 편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이 너무 많아 처리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상연기자〉
1997-1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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