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외제화장품 대량 유통

가짜 외제화장품 대량 유통

입력 1997-11-13 00:00
수정 1997-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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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챙긴 6명 구속·판매상 7명 입건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노찬)는 12일 가짜 화장품에 유명 외제상표를 붙여 팔아 1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홍범씨(60·서울 양천구 신월동) 등 무허가 제조업자 6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법률과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로부터 싼값에 구입한 가짜 화장품을 진품으로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김모씨(57·여) 등 화장품 판매상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씨 등은 무허가 공장을 차려 놓고 지난 94년부터 최근까지 3년동안 화운데이션 등 가짜 기초화장품 10만여개를 제조한 뒤 랑콤 시세이도 등 유명 외제상표를 부착,서울 남대문 수입상가 등지에 판매해 지금까지 1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박준석 기자>

1997-1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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