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신문공정경쟁 심의위원회(위원장 최종률)는 12일 경품류제공 2차 위반행위가 확인된 동아일보 의왕지국과 한국일보 창동지국에 대해 각각 2차 위약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지난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경품류 제공 금지사항(자율규약 13조)을 어긴 동아일보 등 9개 신문사 41건에 대해 위약금을 물렸다.
이와함께 지난 2달간 발생한 강제투입 2차 신고분 17건(경향 동아 세계 조선 중앙 한국일보)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했다.
경품류 제공 금지사항을 어긴 신문사와 건수는 다음과 같다.
△경향 1건 △국제 1건 △동아 13건 △문화 13건 △세계 1건 △조선 1건 △중앙 3건 △부산매일 2건 △한국 6건
또 지난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경품류 제공 금지사항(자율규약 13조)을 어긴 동아일보 등 9개 신문사 41건에 대해 위약금을 물렸다.
이와함께 지난 2달간 발생한 강제투입 2차 신고분 17건(경향 동아 세계 조선 중앙 한국일보)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했다.
경품류 제공 금지사항을 어긴 신문사와 건수는 다음과 같다.
△경향 1건 △국제 1건 △동아 13건 △문화 13건 △세계 1건 △조선 1건 △중앙 3건 △부산매일 2건 △한국 6건
1997-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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