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씨 치사/한총련 2명 징역 7년/서울지법 선고

이석씨 치사/한총련 2명 징역 7년/서울지법 선고

입력 1997-11-08 00:00
수정 1997-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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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대학생 4명은 1년∼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7일 지난 6월 한총련 출범식 행사때 발생한 시민 이석씨 상해치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길소연 피고인(23·여·한양대졸)과 권순욱 피고인(24·건국대 농화학 2년) 등 2명에게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호준 피고인(24·건국대 부동산 3년)과 정용욱 피고인(20·건국대 1년)도 같은죄를 적용,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폭행 가담정도가 약한 정모군(19·건국대 1년)과 이모군(19·건국대 2년) 등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장기 2년에 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비록 살해할 의도로 구타와 감금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눈과 다리 등 온몸을 피멍이 들도록 때려 젊은 나이의 이씨를 숨지게 한 것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고 학생이거나 갓 졸업한 젊은이들로 죄를 깊이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조현석 기자>

1997-1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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