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부지 부과 택지초과 부담금은 부당”

“제2롯데월드 부지 부과 택지초과 부담금은 부당”

입력 1997-11-07 00:00
수정 1997-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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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취소소 승소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6일 롯데그룹이 서울 송파구청과 중구청을 상대로 제2 롯데월드 부지에 부과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구청측은 롯데그룹에 5백80억원을 돌려 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춘곤 서울시의원,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가 공동 주최한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평점을 받아 ‘대상(大賞)’을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수상했다. ‘WFPL 지자체 혁신평가’는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피폐해 가는 지역 경제를 되살리며,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학교 폭력 없는 창의력 증진의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등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을 발굴하는 데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김 의원은 소관 기관인 정원도시국, 기후환경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에너지공사, 서울대공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조례안 심의·의결 및 관련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쾌적한 삶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환경수자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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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제2 롯데월드의 건축허가를 사실상 제한했고 지난 90년 9월부터 94년 5월까지 경제기획원과 국세청 등의 제한조치로 인해 롯데그룹의 토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택지에 대한 이용·개발이 제한돼 택지개발 의무기간이 연장된 만큼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1-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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