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취소소 승소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6일 롯데그룹이 서울 송파구청과 중구청을 상대로 제2 롯데월드 부지에 부과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구청측은 롯데그룹에 5백80억원을 돌려 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제2 롯데월드의 건축허가를 사실상 제한했고 지난 90년 9월부터 94년 5월까지 경제기획원과 국세청 등의 제한조치로 인해 롯데그룹의 토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택지에 대한 이용·개발이 제한돼 택지개발 의무기간이 연장된 만큼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6일 롯데그룹이 서울 송파구청과 중구청을 상대로 제2 롯데월드 부지에 부과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구청측은 롯데그룹에 5백80억원을 돌려 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제2 롯데월드의 건축허가를 사실상 제한했고 지난 90년 9월부터 94년 5월까지 경제기획원과 국세청 등의 제한조치로 인해 롯데그룹의 토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택지에 대한 이용·개발이 제한돼 택지개발 의무기간이 연장된 만큼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1-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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