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부지 부과 택지초과 부담금은 부당”

“제2롯데월드 부지 부과 택지초과 부담금은 부당”

입력 1997-11-07 00:00
수정 1997-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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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취소소 승소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6일 롯데그룹이 서울 송파구청과 중구청을 상대로 제2 롯데월드 부지에 부과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구청측은 롯데그룹에 5백80억원을 돌려 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 디지털포용의 새 거점, ‘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지난 10일 오후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서 열린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강동 디지털포용의 본격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 제갑섭 강동구의회 운영위원장 등 100여 명의 장·노년층 시민이 함께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일상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체험·상담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는 시민 디지털 플랫폼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동남권 디지털 거점 확충 논의 초기부터 강동구 고령층 증가, 생활권 수요, 시설 적정성 등을 근거로 강동센터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으며, 센터 설치가 확정된 이후에는 예산확보 과정까지 직접 챙기며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강동구민이 일상의 디지털 불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강동센터 개관은 그 노력의 결실이자 지역 디지털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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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제2 롯데월드의 건축허가를 사실상 제한했고 지난 90년 9월부터 94년 5월까지 경제기획원과 국세청 등의 제한조치로 인해 롯데그룹의 토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택지에 대한 이용·개발이 제한돼 택지개발 의무기간이 연장된 만큼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1-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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