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도로 야생동물 통로 의무화/환경부 요청키로

신설도로 야생동물 통로 의무화/환경부 요청키로

입력 1997-11-07 00:00
수정 1997-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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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종 도로를 건설할 때는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6일 고속도로를 비롯,국도·지방도 등 도로건설로 인한 생태계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사업 시행주체인 건설교통부,시·도 등 지방자치단체,한국도로공사 등에 도로사업시 생태계 연결통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도로사업의 경우 터널 교량 통로박스와 수로박스 등 생태계 이동통로의 설치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도로를 건설할 때 산허리를 자르는 방식을 썼지만 앞으로는 터널 공법 등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적극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인철 기자>

1997-11-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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