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동안 근무한 뒤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임용당시 인사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퇴직금 1억1천9백여만원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전남 장흥군 유치면사무소 계장(6급)으로 재직하다 지난 6월 정년퇴임한 박모씨(61·장흥군 장평면)는 최근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으로부터 ‘임용행위 당연무효에 해당돼 공무원 연금법 적용을 받을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68년 9월19일 실화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 받은바 있는 박씨가 형기 만료후 1년이 지난 71년 9월19일 이후에야 공무원 임용이 가능한데도 인사담당자의 착오로 71년 9월15일자로 임용을 받았기 때문에 임용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해남=남기창 기자>
전남 장흥군 유치면사무소 계장(6급)으로 재직하다 지난 6월 정년퇴임한 박모씨(61·장흥군 장평면)는 최근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으로부터 ‘임용행위 당연무효에 해당돼 공무원 연금법 적용을 받을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68년 9월19일 실화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 받은바 있는 박씨가 형기 만료후 1년이 지난 71년 9월19일 이후에야 공무원 임용이 가능한데도 인사담당자의 착오로 71년 9월15일자로 임용을 받았기 때문에 임용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해남=남기창 기자>
1997-11-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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