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영안실 소음 등 생활 환경침해/이웃주민에 위자료 지급해야”

“병원영안실 소음 등 생활 환경침해/이웃주민에 위자료 지급해야”

입력 1997-11-06 00:00
수정 1997-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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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심 확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5일 양모씨 등 인천시 서구 석남동 성민병원 이웃주민 11명이 성민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사체 노출과 유족의 소음 등으로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했다면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고 판시,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안실과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은 유족과 문상객,구급차 등의 소음과 중상자나 사체가 주민에게 전달되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1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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