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양주 ‘바가지’ 무더기 적발/신촌일대 34명 구속

가짜양주 ‘바가지’ 무더기 적발/신촌일대 34명 구속

입력 1997-11-05 00:00
수정 1997-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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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유인 협박 수십배 폭리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표성수)는 4일 술취한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팔거나 미성년 접대부를 고용,불법영업을 해온 단란주점 주인 정태수씨(36·서대문구 연희동) 등 신촌지역 유흥업소 주인과 종업원 34명을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2월 22일 상오 2시쯤 호객꾼(속칭 삐끼)을 시켜 술취해 귀가하던 회사원 오모씨(29)를 자신이 운영하는 G주점으로 유인한 뒤 13∼14세의 미성년 접대부에게 술시중을 들게 하면서 값싼 국산양주 씨크리트(시가 6천5백원)를 국산 고급양주병에 담아 15만∼17만원씩에 팔아 1백90만원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6개월 동안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함께 구속된 M주점 지배인 장익준씨(19)는 지난 7월 25일 호객꾼들에게 끌려온 최모씨(35·회사원)에게 가짜 양주 몇잔을 마시게 한 뒤 1백20만원을 요구,이 가운데 20만원을 받아내고 “나머지 돈을 내놓으라“며 수차례에 걸쳐 최씨를 협박했다.

이들은 터무니없는 바가지를 씌운뒤 돈을 받아내기 위해 직장이나 집으로 집요하게 전화를 거는 등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박준석 기자>

1997-11-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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