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방화” 억울한 누명 6개월/대구 50대

“살인·방화” 억울한 누명 6개월/대구 50대

입력 1997-11-02 00:00
수정 1997-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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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 진범붙잡혀 공소 취소

방화살인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됐던 50대 피의자가 뒤늦게 다른 용의자가 나타남에 따라 6개월만에 공소 취소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절도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용우씨(26·노동·대구시 남구 봉덕2동)로 부터 지난 4월 발생한 대구 남구 대명동 J다방 여주인 방화살인 사건에 대한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1일 신씨에 대해 강도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당시 범인으로 체포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임명준씨(58·아파트경비원·대구시 중구 대봉2동)는 이날 공소 취소됐다.

신씨는 지난 4월13일 하오 9시20분쯤 남구 대명2동 J다방에 침입,여주인 장모씨(53)의 손발을 묶고 머리를 둔기로 때려 실신시켜 현금 40만원과 은행 현금카드를 빼앗은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다.<대구=황경근 기자>

1997-11-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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