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합의후 국민회의·자민련

단일화 합의후 국민회의·자민련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7-11-02 00:00
수정 1997-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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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P 상승세 주춤… 역풍 거세 고심/‘자민련총리 해임불가’조항 위헌시비/합의문 수정하자 이면계약설 불거져

쾌속항진을 기대했던 국민회의와 자민련과의 후보단일화에 대한 역풍이 만만찮다.

국민회의측은 당초 ‘DJP연합’함대의 발진으로 확실한 ‘DJ대세론’이 형성될 것으로 보았다.DJ와 JP의 고정지지표에 +α까지 붙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의 여론조사에서 기대했던 이른바 시너지(상승)효과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나타난 현상만 보면 부작용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DJP단일화 합의문에 대한 선거법 위반시비가 제기되는가 하면 이면계약설도 불거지고 있다.

첫번째 역풍은 합의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시비였다.집권후 공동정부의 총리를 JP로 못박은데 대해 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저촉공방이 타정파에 의해 제기됐던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이 유권해석을 내릴 기미를 보였다.양당은 일단 합의문에 ‘김종필 총재’로 명시된 것을 ‘자민련측’으로 바꿔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불길은 더 크게 옮겨 붙을 조짐을 보였다.임명된 ‘자민련 총리’에 대해 대통령이 해임하지 못하도록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헌시비의 소지를 염려한 것이다.현행 헌법상 대통령이 총리와 각료에 대한 임명권과 해임권을 갖고 있는 까닭이다.

그래서 31일 발표한 합의문에는 양당 합의로 이 조항을 슬그머니 뺀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 때문에 다시 이면합의설이 증폭되고 있다.후보를 양보한 자민련이 내각제 개헌전까지 총리 임기보장을 결코 양보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추론이 그 근거다.

물론 양측은 이면각서설을 한 목소리로 부인하고 있다.“3당합당 때도 내각제 합의각서를 케비넷에 넣어뒀으나 휴지조각이 된 전철을 우리가 왜 밟느냐”는 반문이었다.

그럼에도 내각제 추진 등 DJP 합의내용이 쟁점화되고 있는데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특히 향후 TV 합동토론에서 집중공격을 받을 가능성을 경계한다.때문에 대응논리 개발에 부심하고 있다.<구본영 기자>
1997-11-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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