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P공조 시험대’ 선대위 구성 진통

‘DJP공조 시험대’ 선대위 구성 진통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7-11-01 00:00
수정 1997-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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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후보 낸 위주로 구성 당연/자민련­새정부 자리 확보 양보 불가/대선자금 배분싸고도 마찰 예상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31일 발표한 대통령후보 단일화를 위한 합의문은 오는 99년말 개헌때까지 두 당의 공조를 위한 계약서다.

합의문은 곳곳에 동등·동수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성질이 다른 두 당의 공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마찰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그럼에도 두 당은 공조의 첫단계인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서 부터 진통을 겪는 일이 불가피해 보인다.

합의문은 ‘양당은 자유민주연합의 총재를 의장으로 추대하는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키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선대위의장을 김종필 자민련 총재나 자민련총재직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진 박태준의원이 맡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셈이다.의장 밑의 부의장과 대책본부장은 복수로 하여 두 당이 나누어 갖는다.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실무집행기구의 장까지 복수가 되면 잡음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실제로 국민회의 관계자들은후보를 낸 쪽 위주로 선대위를 구성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을 편다.반면 선대위 참여가 곧 차기정부의 자리를 의미한다고 보는 자민련쪽에서는 양보할 뜻이 전혀 없어 보인다.

선대위의 시·도지부와 지구당 조직을 구성하는데도 난관이 적지 않다.

두 당은 일단 각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쪽이 주도권을 갖고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다.두 당의 지역기반이 서로 다른 만큼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후보를 내지 않는 쪽에서는 선거사무소가 아닌 연락소만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적지 않다.두 당이 경합하는 지역이나 모두 취약한 지역에서는 다툼도 있을수 있다.

또 지역별 선거대책기구가 조직되었다고 해도 자민련이 후보양보로 대선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됨에 대선자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도 클 것으로 보인다.<서동철 기자>
1997-11-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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