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AFP DPA 연합】 유엔 인권위윈회는 국제인권협약의 탈퇴를 선언한 북한의 요구는 수용될 수 없으며 북한정권은 협약탈퇴를 빌미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도 안된다고 30일 결의했다.
유엔 인권위는 이날 제네바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 8월 유엔인권소위의 대북 인권비난 결의에 대한 반발로 북한이 국제인권협약 탈퇴를 선언한 것과 관련,북한의 협약탈퇴 불가를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북한은 91년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했다.
유엔 인권위는 이날 제네바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 8월 유엔인권소위의 대북 인권비난 결의에 대한 반발로 북한이 국제인권협약 탈퇴를 선언한 것과 관련,북한의 협약탈퇴 불가를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북한은 91년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했다.
1997-1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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