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선 개림호가 29일 하오10시45분쯤 대마도 동쪽 13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중 일본 영해침범혐의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의해 나포됐다.
이와 관련,외무부는 30일 “주한 일본대사관 오다노 공사를 불러 나포사건 발생지점을 확인한 결과 개림호는 우리가 인정치않는 일본측의 직선기선에 의해 설정된 수역내에서 나포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에 따라 일본측에 대해 부당나포행위를 항의하고 우리 선원 및 선박의 즉각 석방과 함께 사과를 요구중”이라고 말했다.<서정아 기자>
이와 관련,외무부는 30일 “주한 일본대사관 오다노 공사를 불러 나포사건 발생지점을 확인한 결과 개림호는 우리가 인정치않는 일본측의 직선기선에 의해 설정된 수역내에서 나포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에 따라 일본측에 대해 부당나포행위를 항의하고 우리 선원 및 선박의 즉각 석방과 함께 사과를 요구중”이라고 말했다.<서정아 기자>
1997-10-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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