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수출 중단’ 미 요청 반영/개정조례 내년부터 발효
【북경 연합】 중국은 중·미 정상회담이 끝난 30일 하오(현지시간) 자국산 군수품을 관련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전 및 안정에 해가 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수출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한 군수품수출관리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군사목적의 장비,전용생산설비 및 기타 물자,기술·관련 서비스’ 등의 군수품을 수출할 때 ▲수입국의 정당방위능력에 도움이 될 것 ▲유관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전·안정에 손해를 끼치지 말 것 ▲수입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 등 3개 원칙을 준수토록 규정했다.
국무원 이붕 총리와 중앙군사위원회 강택민 주석 공동명의로 발표된 이 조례는 이란·파키스탄 등 ‘위험국가’에 대한 미사일기술 등의 이전을 중단하라는 미국측의 계속적인 요구에 대한 중국측의 구체적인 조치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군수품수출관리조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북경 연합】 중국은 중·미 정상회담이 끝난 30일 하오(현지시간) 자국산 군수품을 관련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전 및 안정에 해가 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수출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한 군수품수출관리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군사목적의 장비,전용생산설비 및 기타 물자,기술·관련 서비스’ 등의 군수품을 수출할 때 ▲수입국의 정당방위능력에 도움이 될 것 ▲유관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전·안정에 손해를 끼치지 말 것 ▲수입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 등 3개 원칙을 준수토록 규정했다.
국무원 이붕 총리와 중앙군사위원회 강택민 주석 공동명의로 발표된 이 조례는 이란·파키스탄 등 ‘위험국가’에 대한 미사일기술 등의 이전을 중단하라는 미국측의 계속적인 요구에 대한 중국측의 구체적인 조치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군수품수출관리조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1997-10-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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