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여3당,각료 임용도 제외
【도쿄 연합】 일본의 자민,사민,사키가케 등 여 3당은 29일 수뢰사건으로 유죄확정을 받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이 정한 입후보(피선거권)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각료로 임용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다.
3당은 이날 여당 정치개혁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하면서 또한 유죄확정 의원에 대해서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그러나 투표권의 제한은 현행 5년으로 하기로 했다.
3당은 지난달 개각시 록히드사건 유죄확정자인 자민당의 사토 고코(좌등효항)중의원 의원의 총무청장관 입각 파동을 계기로 그동안 유죄확정 의원의 공직 임용 등 정치윤리 문제 등을 협의해왔다.
【도쿄 연합】 일본의 자민,사민,사키가케 등 여 3당은 29일 수뢰사건으로 유죄확정을 받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이 정한 입후보(피선거권)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각료로 임용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다.
3당은 이날 여당 정치개혁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하면서 또한 유죄확정 의원에 대해서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그러나 투표권의 제한은 현행 5년으로 하기로 했다.
3당은 지난달 개각시 록히드사건 유죄확정자인 자민당의 사토 고코(좌등효항)중의원 의원의 총무청장관 입각 파동을 계기로 그동안 유죄확정 의원의 공직 임용 등 정치윤리 문제 등을 협의해왔다.
1997-10-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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