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에 총리직 보장 합의문에 넣지 않을것”

“자민련에 총리직 보장 합의문에 넣지 않을것”

입력 1997-10-30 00:00
수정 1997-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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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총재 대전방송 토론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29일 “선거법에 어긋난다면 내달 3일 발표할 자민련과의 단일화 합의문에 ‘집권후 자민련에 총리직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넣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재는 이날 대전방송 초청 대선후보 TV토론회에 참석,DJP단일화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자민련의 결의에 의해 김종필 총재가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며 우리가 매수하거나 강요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총재는 “내각제 개헌후 대통령 직을 사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그러나 개헌후 16대 총선 결과에 따라 새정부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개헌후에도 대통령에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총재는 집권후 자민련과의 권력배분 문제에 대해,“연립정부에서 각료의 분배는 세계 각국의 사례가 있고 정치의 상식”이라며 “그러나 각료 이외에 법관이나 국회직의 분배는 연립정부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대전=오일만 기자>

1997-10-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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