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이적단체죄 적용/조직위 간부에 2년6월형

한총련 이적단체죄 적용/조직위 간부에 2년6월형

입력 1997-10-29 00:00
수정 1997-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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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28일 제5기 한총련 출범식에 참석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은 한총련 조직위 위원 김광수 피고인(28·서울대 계산통계학과 4년)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구성죄 등을 적용,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북한의 사상과 노선을 추종하고 있는 한총련의 강령과 규약을 만드는데 참여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적단체구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0-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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