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영동사옥 소송서 위증/현대 간부 등 불구속기소

한중 영동사옥 소송서 위증/현대 간부 등 불구속기소

입력 1997-10-29 00:00
수정 1997-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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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박준모 검사는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중공업 영동사옥 및 부지(시가 3천억여원)에 대한 민사소송 재판에서 거짓증언한 (주)금강개발 상무 송정윤씨(51·전 한라건설 경리부 대리)와 현대산업개발 감사 김택씨(49·전 한라건설 경리과장) 등 2명을 위증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박은호 기자>

1997-10-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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