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순용 검사장)는 27일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으로부터 국정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자민련 의원 정태영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3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김상연 기자>
1997-10-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