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80%까지… 팔당·대청호주변 우선
내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과 취수장 주변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업소,목욕탕이 기존의 정화조를 합병정화조로 교체할 경우 설치비의 80%를 지원받게 된다.
환경부는 내년에 국고 1백억원과 지방비 60억원을 지원해 상수원 보호구역과 취수장으로 부터는 4㎞,하천·호수·바다로 부터는 500m 이내에 위치한 식품접객업과 숙박업소,목욕탕 가운데 1천250곳의 기존 단독 정화조를 합병 정화조로 교체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특히 팔당과 대청호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업소들이 우선 지원대상이다.
합병정화조는 분뇨만을 처리하는 단독정화조와는 달리 분뇨와 생활오수를 동시에 처리하며,단독정화조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150ppm보다 훨씬 낮은 20ppm 정도로 정화해 배출한다.
기존 단독정화조를 합병정화조로 바꿀 때 설치비용의 50%는 국고,30%는 지방비에서 지원되며 업소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환경부는 국고지원금을 99년 1백54억원,2000년 2백32억원,2001년에는 2백86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려 99년 1천700곳,2000년 2천560곳,2001년 3천156곳의 업소가 각각 합병정화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 이종남 생활오수과장은 “합병정화조는 단독정화조보다 정화기능이 훨씬 뛰어나고 그동안 마구 버려왔던 생활오수까지 함께 정화할 수 있어 상수원 오염 방지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인철 기자>
내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과 취수장 주변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업소,목욕탕이 기존의 정화조를 합병정화조로 교체할 경우 설치비의 80%를 지원받게 된다.
환경부는 내년에 국고 1백억원과 지방비 60억원을 지원해 상수원 보호구역과 취수장으로 부터는 4㎞,하천·호수·바다로 부터는 500m 이내에 위치한 식품접객업과 숙박업소,목욕탕 가운데 1천250곳의 기존 단독 정화조를 합병 정화조로 교체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특히 팔당과 대청호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업소들이 우선 지원대상이다.
합병정화조는 분뇨만을 처리하는 단독정화조와는 달리 분뇨와 생활오수를 동시에 처리하며,단독정화조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150ppm보다 훨씬 낮은 20ppm 정도로 정화해 배출한다.
기존 단독정화조를 합병정화조로 바꿀 때 설치비용의 50%는 국고,30%는 지방비에서 지원되며 업소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환경부는 국고지원금을 99년 1백54억원,2000년 2백32억원,2001년에는 2백86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려 99년 1천700곳,2000년 2천560곳,2001년 3천156곳의 업소가 각각 합병정화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 이종남 생활오수과장은 “합병정화조는 단독정화조보다 정화기능이 훨씬 뛰어나고 그동안 마구 버려왔던 생활오수까지 함께 정화할 수 있어 상수원 오염 방지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인철 기자>
1997-10-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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