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 걸맞는 국적법 정비를
사단법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이장희)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적법의 개정방향’을 주제로 학술시민포럼을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간추린다.
법무부는 지난 9월13일 현행 국적법상의 부계 혈통주의 대신 부모양계 혈통주의의 채택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그 주요내용을 입법 예고했다.이는 국제인권조약의 남녀평등 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적법이나 입법 예고된 국적법 개정안은 평화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탈냉전과 한국과 중국,러시아와의 수교 이후 탈북한 북한 주민이나 중국·러시아 교포,그 후손들의 입국 및 국내 거주와 관련해 최근 국적 분쟁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데도 이를 대처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 분쟁에 무방비
현행 국적법의 기본원칙은 부계 혈통주의와 국적 단일주의이다.지난 48년 12월20일 제정된 우리 국적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는 국적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현행 국적법 제2조1항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으로 ‘출생한 당시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비롯된다.지난 48년 8월15일 이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따라서 ‘이 시점 이전에 출생한 아버지가 과연 대한민국 사람인가’라는 법적 공백이 생긴다.
다시 말해 최초의 한국인에 대한 범위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즉,우리 국적법은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들의 국적을 인정하는 경과규정이 없다.북한 주민이나 외국의 한국인에 대해 국적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과규정 부칙에 명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또 다른 방법으로는 대한국민 국민의 범위에 전혀 손을 대지 않으면서 해외동포에 대해 근거규정 없이 시행되고 있는 국적 판정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를 현행 국적법에 명시하는 방법이다.즉 국적법을 북한 주민에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규정할 수 있다.후자의 경우는 국적 판정을 받아 우리 국적을 얻게 하면 된다.다만 국적 판정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경우 중국 교포와 탈북 주민 등이 이를 근거로 대거 국적판정 신청을 해 올 우려가 있으나 통일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중국 거주를 조건으로 중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지금처럼 법원의 판결이나 법의 근거없이 시행되고 있는 국적 판정절차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어떤 경과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중국동포 영주귀국 허가지침으로 독립유공자와 이산가족 재결합의 경우에 부여하는 영주귀국 허가도 타국 거주 동포와의 형평성을 따져볼 때 그 법적 근거가 약하므로 정비가 시급하다.
북한 주민의 국적부여 문제도 남북한의 장기적인 통일정책과 국적 법정주의를 표방한 헌법정신에 맞게 입법론적 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할 때가 됐다.
사단법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이장희)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적법의 개정방향’을 주제로 학술시민포럼을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간추린다.
법무부는 지난 9월13일 현행 국적법상의 부계 혈통주의 대신 부모양계 혈통주의의 채택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그 주요내용을 입법 예고했다.이는 국제인권조약의 남녀평등 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적법이나 입법 예고된 국적법 개정안은 평화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탈냉전과 한국과 중국,러시아와의 수교 이후 탈북한 북한 주민이나 중국·러시아 교포,그 후손들의 입국 및 국내 거주와 관련해 최근 국적 분쟁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데도 이를 대처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 분쟁에 무방비
현행 국적법의 기본원칙은 부계 혈통주의와 국적 단일주의이다.지난 48년 12월20일 제정된 우리 국적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는 국적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현행 국적법 제2조1항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으로 ‘출생한 당시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비롯된다.지난 48년 8월15일 이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따라서 ‘이 시점 이전에 출생한 아버지가 과연 대한민국 사람인가’라는 법적 공백이 생긴다.
다시 말해 최초의 한국인에 대한 범위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즉,우리 국적법은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들의 국적을 인정하는 경과규정이 없다.북한 주민이나 외국의 한국인에 대해 국적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과규정 부칙에 명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또 다른 방법으로는 대한국민 국민의 범위에 전혀 손을 대지 않으면서 해외동포에 대해 근거규정 없이 시행되고 있는 국적 판정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를 현행 국적법에 명시하는 방법이다.즉 국적법을 북한 주민에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규정할 수 있다.후자의 경우는 국적 판정을 받아 우리 국적을 얻게 하면 된다.다만 국적 판정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경우 중국 교포와 탈북 주민 등이 이를 근거로 대거 국적판정 신청을 해 올 우려가 있으나 통일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중국 거주를 조건으로 중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지금처럼 법원의 판결이나 법의 근거없이 시행되고 있는 국적 판정절차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어떤 경과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중국동포 영주귀국 허가지침으로 독립유공자와 이산가족 재결합의 경우에 부여하는 영주귀국 허가도 타국 거주 동포와의 형평성을 따져볼 때 그 법적 근거가 약하므로 정비가 시급하다.
북한 주민의 국적부여 문제도 남북한의 장기적인 통일정책과 국적 법정주의를 표방한 헌법정신에 맞게 입법론적 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할 때가 됐다.
1997-10-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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