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내년부터 신고제로/재경원

담뱃값 내년부터 신고제로/재경원

입력 1997-10-26 00:00
수정 1997-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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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사장 경영실적 부진땐 임기전 해임

정부는 담배인삼공사의 책임경영제 도입에 따른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담뱃값 결정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또 11월 말 공모를 통해 선임될 전문경영인 사장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과 시장점유율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기전이라도 해임시킬 방침이다.

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되더라도 현행 가격결정 체계로는 수익성을 높이기 어렵다고 보고 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내년 상반기 중 신고만으로도 담뱃값을 올리거나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지금은 담뱃값을 바꾸려면 재정경제원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외국담배는 신고만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데 국내담배는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민영화에 앞서 전문경영인을 통한 책임경영제가 성공하려면 담뱃값 신고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담배공사 전문경영인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가 당초 기대에 못미치면 도중에 하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사장선임시 경영계약서에 수익성 및 시장점유율 달성기준을 명시하기로 했다.

지난 10월말까지 외국담배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11.3%이며 지난 해 담배공사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6.1%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담배공사 비상임이사회 첫 회의를 열어 전문경영인 사장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는 이같은 내용의 사장 선임기준을 마련했다.<백문일 기자>
1997-10-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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