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구체지침 시달키로
검찰은 윤락업소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사람을 강간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대검찰청의 이승구 강력과장은 24일 “미성년자의 윤락업소 고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형법의 강간죄로 처벌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중이며 일선 검찰에 구체적인 지침을 곧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과장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이 형법의 판례”라면서 “윤락업소에서의 성행위라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했다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현갑 기자>
검찰은 윤락업소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사람을 강간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대검찰청의 이승구 강력과장은 24일 “미성년자의 윤락업소 고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형법의 강간죄로 처벌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중이며 일선 검찰에 구체적인 지침을 곧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과장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이 형법의 판례”라면서 “윤락업소에서의 성행위라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했다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현갑 기자>
1997-10-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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