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검찰·법원직원­경찰관/사건 수임 검은커넥션 적발

변호사­검찰·법원직원­경찰관/사건 수임 검은커넥션 적발

입력 1997-10-25 00:00
수정 1997-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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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경찰서 형사사건 70% 독식… 11명 구속

사건을 수임받는 대가로 경찰관 등에게 거액의 알선료를 준 변호사와 돈을 받고 사건을 알선한 검찰 법원직원,경찰관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3부(부장 윤정석)는 24일 경찰 및 전문브로커를 고용,거액의 알선 수수료를 주고 사건을 맡아온 변호사 이순호씨(36)등 6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긴급 체포에 나섰다.이 변호사는 수사를 피해 지난 18일 일본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또 이씨로부터 돈을 받고 사건을 알선한 남양주경찰서 형사 2반장 봉재희씨(43)씨 등 경찰관 4명과 의정부지청 장필성씨(48) 등 검찰 및 법원주사 4명,최응주씨(45) 등 변호사사무장 3명 등 모두 11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0명을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지난 95년부터 최근까지 봉씨 등 경찰 및 전문브로커를 고용,1백60여건의 사건을 13억여원에 수임한 뒤 수임료의 20∼30%인 2억6천여만원을 알선료로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는 같은기간 남양주경찰서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의 70%를 차지한다.<의정부=박성수 기자>

1997-10-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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