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라이터·성냥 소지 금지/오늘부터/어기면 과태료 30만원

산에서 라이터·성냥 소지 금지/오늘부터/어기면 과태료 30만원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7-10-25 00:00
수정 1997-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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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산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라이터 또는 성냥 같은 인화물질을 갖고 있다가는 각 30만원씩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산림청은 24일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 개정한 산림법을 25일부터 시행,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산에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린 사람에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으며,인화물질을 갖고 입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벌금은 종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아진다.산에서 불을 이용해 음식을 지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졌다.

산림청은 설악산 오대산 지리산 등 전국 주요 국·공립공원에 공익요원과 산림공무원을 집중 배치,산불예방기간인 오는 12월 20일까지 특별단속을 편다.<권혁찬 기자>

1997-10-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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