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융자 실시은행 부실책임 묻지않기로/금융당국

협조융자 실시은행 부실책임 묻지않기로/금융당국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7-10-25 00:00
수정 1997-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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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에 종금·생보사 포함 추진

금융감독 당국은 새로 마련될 협조융자협약에 의한 자금지원으로 은행들이 부실화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또 부도유예협약처럼 은행권은 물론 제2금융권인 종합금융사와 생명보험회사도 ‘협조융자협약’의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상업 조흥 한일 외환은행 등 협조융자협약 시안 마련작업을 펴고 있는 4개 은행들은 협약 가입대상을 은행권으로 한정할 경우 여신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금사 등의 자금회수로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은행들은 이같은 부작용을 미리 막기 위해 은행 이외에 종금사와 생명보험사도 협약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종금사와 생명보험사는 협약에 가입해도 은행권처럼 직접 협조융자에 참여시키지 않고 협조융자 기간동안 만기어음을 돌리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협조융자 대상 업체에 대해 채권행사를 유예토록 할 방침이다.은행들은 할부금융사 등여신규모가 적은 제3금융권은 협약 가입 대상에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협조융자협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금융감독 규정을 바꿀 필요성은 없으나 감독당국의 정책의지에 의해 협조융자 실시로 은행이 부실화되더라도 기관경고나 문책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들은 협조융자협약에 협약의 시행 시한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기로 했다.경기회복 여부를 판가름할 객관적 잣대가 없는 상황에서 시기를 못박거나 경기가 회복되면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일몰제 형식을 취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오승호 기자>
1997-10-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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