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는 한국에 대한 슈퍼 301조 발동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FCP) 지정과 관련,지난 20일자로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미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가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PFCP 지정후 21일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돼있는 미 국내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이같은 조치는 PFCP 지정후 21일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돼있는 미 국내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1997-10-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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