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온 남녀 중고생들 각방 투숙시켜도 혼숙

함께 온 남녀 중고생들 각방 투숙시켜도 혼숙

입력 1997-10-20 00:00
수정 1997-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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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업주 영업정치 판결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홍일표 부장판사)는 19일 중·고생 남녀 6명을 여관에 함께 투숙시켰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경기도 의정부시 M여관 주인 이모씨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낸 숙박업 영업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학생 2명과 여학생 4명이 여관에 들어가 각각 다른 방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함께 투숙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고 학생들이 서로 방을 드나드는 것을 보고도 계속 투숙을 허락한 만큼 미성년 혼숙을 방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7-10-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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