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마감”/D­60일 대선 일정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마감”/D­60일 대선 일정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7-10-20 00:00
수정 1997-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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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0’.정치권은 연말 대통령 선거일을 60일 남긴 19일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들어갔다.여야 후보들은 ‘60일 전략’을 수립,저마다 필승 행보에 들어갔고 선관위측은 사전선거운동 단속 등 대선 관리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가 금지되는 시점도 이날이다.중앙선관위는 이날 “선거일전 60일인 19일부터 선거일인 12월18일까지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고 밝혔다.“여기는 OOO후보(OO당)”이라고 밝히는 여론조사는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대신 정당이나 후보자가 명의를 밝히지 않거나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그러나 그것도 오는 11월26일부터 12월18일 투표마감시각(하오 6시)까지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외국의 언론사나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된 것은 물론 이미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도 금지된다.

자치단체장의 정치활동 등 행위가 제한되는 것도 19일부터다.

선거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각종 토론을 통한 여야 후보들의 정견 경쟁도 한층 뜨거울 전망이다.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방송 토론회에 이어 대구·광주·대전 등 지역별 토론회가 계속된다.11월12일부터 14일까지는 방송3사가 합동으로 주최하는 2차토론회가 실시된다.<박찬구 기자>

□97년 대선 D­60일 캘린더

◇10월

▲19일(선거일전 60일):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자치단체장의 정치활동 등 행위제한 개시

▲20∼22일:서울방송 후보토론회

▲27일(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자치단체장의 직무행위 제한 개시

▲27∼30일:대전방송 토론회

▲28∼30일:광주KBS 토론회

◇11월

▲3∼6일:대구방송 토론회

▲12∼14일:방송3사 합동토론회

▲19일:선거일 공고

▲20∼24일:선거인명부작성.부재자 신고기간

▲26일: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시점

▲26∼27일:후보자등록

▲26∼12월18일(23일간):선거운동기간

◇12월

▲3일:대통령후보 선거벽보게시

▲11일:선거인명부 확정

▲11∼13일:부재자투표

▲18일:투·개표

◇98년

▲2월25일:제15대 대통령 임기개시
1997-10-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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