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본사로 수출선수금 송금 허용/외국환 관리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국내본사로 수출선수금 송금 허용/외국환 관리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7-10-18 00:00
수정 1997-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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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신사 외국인 환전업무 가능

재정경제원은 17일 외국환관리규정을 고쳐 국내 기업의 해외금융업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외화금융 제도 정비 및 자유화폭 확대=현행 연간 10억달러인 외국산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의 한도를 없앤다.국산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을 도입할 때 국산시설재의 의무 구입비율이 현재 일괄적으로 50% 이상인 것을 첨단산업 분야는 50% 미만도 허용토록 했다.지방자치단체의 현금차관 허용 범위에 환경과 물류 시설을 추가한다.상업차관 도입이나 외화 대출,해외증권 발행때 해당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외화비중을 용도에 관계없이 대기업은 80%,중소기업은 100%로 단일화한다.상업차관 도입때 해당사업자금의 20%만큼 중소기업발전채권을 매입하면 사업자금의 100% 외자도입이 가능하다.

□현지금융 용도 및 사후관리 정비=국내 거주자의 경우 해외증권 투자,부동산 취득,해외지사 설치 및 운영자금 용도로 빌리는 것만 제한하고 나머지 용도로 빌리는 것은 자유화한다.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현지조달금액이 전년 말보다 130%를 초과할 때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했다.

□수출선수금 영수대상 확대=현재 본·지사간 수출선수금 송금을 금지하던 것을 다른 회사 현지법인이 국내본사로 송금하는 것은 허용한다.

□일반기업의 해외금융업 진출 확대=업종제한없이 일정기준하에 재경원 장관만 허가를 받으면 진출이 가능하다.자격은 납입자본금 1백억원 및 자기자본 2백억원 이상,최근 3년간 누적 기준으로 순이익을 내야 한다.총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30% 이내,건별 한도는 1억달러 이내다.현지법인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업 역진출은 현재처럼 제한된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증권사 및 투자신탁사에 대해 외국인의 국내유가증권 투자,해외유가증권 투자관련 모든 환전업무를 허용한다.신기술 사업금융회사가 자기자본의 10% 범위 이내에서 해외증권을 취득할 때 신고만으로 가능하다.현지법을 심하게 위반하는 등으로 국가신용도에 나쁜 영향을 주거나 외국환관리법령을 어길때 투자허가를 취소한다.

□기타 개정 사항=외국국적 취득자는 연간 1백만달러 한도에서 지정거래은행에 반출신고후 이주자계정을 통해 수시 반출할 수 있다.골프장 및 콘도 회원권을 환매조건부로 외국인 등에 매각하는 것은 한국은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곽태헌 기자>
1997-10-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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