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신한국당이 고발한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의 박순용 중앙수사부장은 이날 “대검이 민원서류 형식으로 접수한 신한국당 고발장을 18일 서울지검이 정식으로 접수토록 했다”면서 “사건배당은 20일쯤 될 것이며 김총재는 입건되겠지만 입건이 법률 용어가 아니므로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해 수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박 중수부장은 이어 “신한국당의 고발장을 대략 훑어본 결과,고발 전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보다는 다소 상세했지만 복잡하더라”면서 “신한국당이 추가 자료를 추후 제출하겠다는 대목도 있었다”고 덧붙였다.<박현갑 기자>
대검찰청의 박순용 중앙수사부장은 이날 “대검이 민원서류 형식으로 접수한 신한국당 고발장을 18일 서울지검이 정식으로 접수토록 했다”면서 “사건배당은 20일쯤 될 것이며 김총재는 입건되겠지만 입건이 법률 용어가 아니므로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해 수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박 중수부장은 이어 “신한국당의 고발장을 대략 훑어본 결과,고발 전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보다는 다소 상세했지만 복잡하더라”면서 “신한국당이 추가 자료를 추후 제출하겠다는 대목도 있었다”고 덧붙였다.<박현갑 기자>
1997-10-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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