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내 3번째 적발·소주3잔 이상땐 구속/입건전력 없을때는 0.36% 넘을때만 구속
법원이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벌금형 대신 징역 1∼6월의 단기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서울지검(안강민 검사장)은 16일 이른 바 ‘삼진아웃(THREE STRIKE OUT)’제도와 관련,구체적인 구속 기준을 확정,시행에 들어갔다.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이라는 이유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0.6%인 음주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잇따라 기각하는 등 처벌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르면 3년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 입건 기준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소주 3잔 정도)를 넘어서면 무조건 구속수사 대상이다.
또 5년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가 다시 적발된 사람과 5년이내 2회 이상 전력자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0%(2홉들이 소주 1병 정도)이상이거나,무면허 음주운전도 구속수사토록 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취소됐거나 면허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입건 기준치 0·05%를 넘어서면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전력이 없는 단순 음주 운전자는 지금처럼 혈중 알코올농도가 0·36% 이상일 때에만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므로 사회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앞으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은호 기자>
법원이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벌금형 대신 징역 1∼6월의 단기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서울지검(안강민 검사장)은 16일 이른 바 ‘삼진아웃(THREE STRIKE OUT)’제도와 관련,구체적인 구속 기준을 확정,시행에 들어갔다.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이라는 이유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0.6%인 음주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잇따라 기각하는 등 처벌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르면 3년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 입건 기준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소주 3잔 정도)를 넘어서면 무조건 구속수사 대상이다.
또 5년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가 다시 적발된 사람과 5년이내 2회 이상 전력자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0%(2홉들이 소주 1병 정도)이상이거나,무면허 음주운전도 구속수사토록 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취소됐거나 면허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입건 기준치 0·05%를 넘어서면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전력이 없는 단순 음주 운전자는 지금처럼 혈중 알코올농도가 0·36% 이상일 때에만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므로 사회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앞으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은호 기자>
1997-10-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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