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건설 등 허용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된 ‘달동네’는 앞으로 규모 300평 이상이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 주택개량 등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최대 규모는 25.7평으로 상향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 시행령을 개정,이달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은 현재 대상면적이 2천㎡(600평) 이상이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해 1천㎡(300평) 이상으로 조정된다.
주거환경지구에서 지을수 있는 공동주택 규모는 분양 및 장기임대 주택의 경우 현행 전용면적 18평 이하에서 25.7평 이하로,영구임대 주택은 현행 12평 이하에서 18평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89년부터 실시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오는 99년까지 총 502개 지구,16만3천가구를 개선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6월말 현재 사업이 완료된 곳이 51개지구,9천200가구에 그쳐 사업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해졌다.<육철수 기자>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된 ‘달동네’는 앞으로 규모 300평 이상이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 주택개량 등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최대 규모는 25.7평으로 상향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 시행령을 개정,이달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은 현재 대상면적이 2천㎡(600평) 이상이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해 1천㎡(300평) 이상으로 조정된다.
주거환경지구에서 지을수 있는 공동주택 규모는 분양 및 장기임대 주택의 경우 현행 전용면적 18평 이하에서 25.7평 이하로,영구임대 주택은 현행 12평 이하에서 18평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89년부터 실시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오는 99년까지 총 502개 지구,16만3천가구를 개선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6월말 현재 사업이 완료된 곳이 51개지구,9천200가구에 그쳐 사업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해졌다.<육철수 기자>
1997-10-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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