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신한국당이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조성의혹과 관련,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고발내용이 범죄혐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되는지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빠르면 다음 주초까지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용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이와 관련,“고발장 내용이 지금까지 신한국당에서 제기한 수준이라도 정식 수사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인 고발과정을 거친데다 신한국당내 율사들이 신중히 검토해 작성한 고발장인 만큼 그냥 돌려보고 종결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 “수사착수 여부를 2∼3일내로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수사 착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관련기사 5면〉
박 중수부장은 이어 “신한국당의 고발장은 대검이 고소·고발장 접수기관이 아니어서 민원서류로 접수됐다”면서 “빠르면 17일에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하는 서울지검으로 고발장을 이송하겠으며 서울지검에서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도 검찰이 조만간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뒤 수사주체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물음에 서울지검이 될 것처럼 답변했다.<박현갑 기자>
박순용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이와 관련,“고발장 내용이 지금까지 신한국당에서 제기한 수준이라도 정식 수사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인 고발과정을 거친데다 신한국당내 율사들이 신중히 검토해 작성한 고발장인 만큼 그냥 돌려보고 종결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 “수사착수 여부를 2∼3일내로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수사 착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관련기사 5면〉
박 중수부장은 이어 “신한국당의 고발장은 대검이 고소·고발장 접수기관이 아니어서 민원서류로 접수됐다”면서 “빠르면 17일에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하는 서울지검으로 고발장을 이송하겠으며 서울지검에서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도 검찰이 조만간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뒤 수사주체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물음에 서울지검이 될 것처럼 답변했다.<박현갑 기자>
1997-1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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