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이 16일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를 뇌물수수 및 증여세포탈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무고혐의로 고발했으나 국민회의는 일단 맞고발을 유보하고 향후 검찰태도를 지켜보기로 해 비자금 정국은 검찰의 수사착수 여부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관련기사 4·5면〉
신한국당 이날 박헌기 김영일 이국헌 황우여 의원 등 당소속 율사출신 의원 4명의 명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키고,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좌번호와 수표번호 등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신한국당은 고발장에서 “김총재가 10개 기업으로부터 1백34억7천만원을 국회의원 신분과 야당 총재직을 이용해 받은 것은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며 1천억원이 넘는 돈을 정치자금 형식으로 수수,친·인척등 주변인물 가·차명 계좌에 분산 은닉한 것은 증여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김총재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20억원외에 별도의 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억+α설’을 제기한 강삼재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이사철 대변인이 밝혔다.<한종태·서동철 기자>
신한국당 이날 박헌기 김영일 이국헌 황우여 의원 등 당소속 율사출신 의원 4명의 명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키고,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좌번호와 수표번호 등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신한국당은 고발장에서 “김총재가 10개 기업으로부터 1백34억7천만원을 국회의원 신분과 야당 총재직을 이용해 받은 것은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며 1천억원이 넘는 돈을 정치자금 형식으로 수수,친·인척등 주변인물 가·차명 계좌에 분산 은닉한 것은 증여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김총재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20억원외에 별도의 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억+α설’을 제기한 강삼재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이사철 대변인이 밝혔다.<한종태·서동철 기자>
1997-1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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