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자 노조원 가처분 수용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5일 박정휴씨(광주시 서구)등 아시아자동차 노동조합원 등 8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퇴직보험금 지급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퇴직보험금 관련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시아자동차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퇴직보험금은 회사의 부도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에 대비해 회사측이 근로자의 월급중 일부를 적립한 것”이라면서 “경영사정이 악화된 회사에 미리 보험금을 주면 다른 용도로 전용해 근로자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5일 박정휴씨(광주시 서구)등 아시아자동차 노동조합원 등 8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퇴직보험금 지급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퇴직보험금 관련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시아자동차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퇴직보험금은 회사의 부도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에 대비해 회사측이 근로자의 월급중 일부를 적립한 것”이라면서 “경영사정이 악화된 회사에 미리 보험금을 주면 다른 용도로 전용해 근로자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0-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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